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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

과태료 기존보다 2배 상향...안내표지 미부착 과태료 신설

 

(도민방송=충남) 문성호기자 | 계룡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앞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세 부과액으로는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에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올해 8월 기준 계룡시에는 총 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9대는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 비치되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기기”라며 “시민들과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응급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