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5.3℃
  • 흐림강릉 4.7℃
  • 서울 6.8℃
  • 대전 6.1℃
  • 대구 7.2℃
  • 울산 7.7℃
  • 광주 6.2℃
  • 부산 8.0℃
  • 흐림고창 6.0℃
  • 제주 11.4℃
  • 흐림강화 4.4℃
  • 흐림보은 5.9℃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금산군, 상속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절차 안내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 발송

 

(도민방송=충남) 문성호기자 | 금산군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록 절차 안내에 나섰다.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이전 및 말소는 해당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상속자들이 기한 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 후 자동차 등록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차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상속 이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