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충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충주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 또는 직접 경작재배 및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피해를 본 농가다.
다만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여 피해를 보거나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를 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며, 농작물 등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5개 농가에 1억 1천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