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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충주시, 쏘가리 산란기 맞아 불법 포획 집중 단속

5월~6월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충주시는 쏘가리의 안정적인 산란을 보호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포획 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올해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은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충주시 지역의 경우 산척면 명서교, 단월동 단월교, 살미면 하검단교를 기준으로 하천 지역과 댐 지역이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별 포획 금지 기간을 적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포획 금지 기간에는 쏘가리의 불법 포획뿐 아니라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쏘가리는 충주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고급 어종으로, 산란기에는 활동성이 높아 쉽게 포획될 수 있다.

 

그러나 산란기 포획이 반복되면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쏘가리는 충주의 수산 생태계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산란기 포획 금지 규정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쏘가리 산란기가 끝난 6월 이후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유어 문화를 즐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