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며, “지역의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아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