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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5급이상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갑질예방 교육 실시

부서장 대상 대면교육으로 청렴 교육 실효성 높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공주시는 지난 28일 2025년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부서장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방지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렴한 공주’ 실현을 목표로, 청렴 캠페인, 전 직원 청렴 서약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청렴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 소속 공직자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부패 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 중 5급 이상 공직자 및 신규 채용자, 승진자는 연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2시간 이상 교육’ 및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대면 교육’ 의무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청렴 도시 공주를 향한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공주시는 공직자들이 부패 방지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방식의 다양한 교육을 자체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가 강의자로 나서 상급 공직자들이 관련 법령과 사례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부패 방지‧청렴 교육 외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직자 모두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