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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예산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1만5704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1211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대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의가 있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