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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당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원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협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