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제천시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10일간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9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및 제천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김아진 의원은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과 예산 지원, 참여자에 대한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불예방 자생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산불 없는 마을’ 운영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정책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정 ▲ 군수의 책무와 산불방지 활동 시책 마련 의무 명시 ▲ 산불예방 감시·진화 활동,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 &nbs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17일부터 26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부서 및 기관이며, 161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중점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4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46일간에 걸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 및 건의사항, 시민안전 저해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시민제보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요 일정으로는 ▲17일(1차)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18일(2차) 건설교통실,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19일(3차)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20일(4차)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23일(5차)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24일(6차)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25일(7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26일(8차) 202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및 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석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의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제정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의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및 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석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 중구의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제정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 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