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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충북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충청북도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의료·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 사업 △생활지원수당 지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충북에는 10명의 원폭 피해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이라며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원폭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원폭 피해자의 남은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