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5일)에서, 송봉식 의원이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송봉식 의원은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더 이상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가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손에 학생이 희생되고, 고등학생이 살인을 예고한 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등교한 상황 등을 언급하며 현행 학교 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송봉식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첫 번째 교직원 임용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와 정기적인 검진 및 상담 체계 마련, 두 번째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및 학생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세 번째 위기 상황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네 번째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봉식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학생 한명 한명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