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제천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1만 4,580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하게 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제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 6월 25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