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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도민 건강 보호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방사성물질 검사’,‘의료격차 해소’조례안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으로,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려 속에서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실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설치 △검사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료격차 관련 자료 조사 및 관리 △의료기관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두 조례안 모두 충북도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 의료취약지 거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