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어린이의 일상생활에서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나이와 관련, 조례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정의한다며 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관리에 있어 홍보ㆍ프로그램개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 안전시설 확충ㆍ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소방청의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자료에서 어린이 사고는 10만 8,759건으로 2021년 3만 4,402건에서 2023년은 8.4%(37,301건) 증가했고, 사고 원인으로 낙상 및 추락사고 36%(39,256건), 교통사고 22%(23,980건), 열상 11%(12,066건), 기타 16%(17,386건)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고 발생 장소로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47%, 도로 16%, 학교ㆍ교육시설 9% 등의 순으로 보였다며,
어린이는 위험 상황 인식이 부족하기에, 철저한 예방 교육과 시설 등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가 직접 생활하는 장소(공간)의 안전시설 점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한국소비자원(2024년)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조사 자료에서 어린이를 발달단계별로 보면 3세 이하의 걸음마기에서 사고 발생이 가장 높고, 학령기인 7세에서 14세까지는 놀이시설 이용이나 야외 활동 증가와 관련된 안전사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 관련 시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정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은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