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론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은 4.2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1헌바32
그러나 이번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 극도의 정치색을 보이면서 헌법정신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각 정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번 선거 승리의 유일한 도구로 작용하면서 세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서 2007년 첫 직선제 선거† 이후 역대 교육감 선거 최조 투표율(22.8%)을 기록했으며, 당선자의 득표율이 51%라고 하지만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보면 11.6%‡의 지지에 그친 것으로 대표성도 심각히 결여된 상황이다.
†2007년 첫 직선제 교육감선거 투표율: 15.3%
‡김석준후보득표수(333,084표) / 전체유권자수(2,870,324명) × 100 = 11.6%
로또선거, 깜깜이선거로 회자되는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18년간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15건에 달한다. 현 제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률안†이 보류 중이다. 다른 방식보다 민주적 정당성의 가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직선제’를 고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위원회, 주지사 등이 ‘임명’하는 형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2024.9월), 서지영 의원(2024.9월), 송석준 의원(2024.11월) 대표 발의
박중묵 의원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공론화를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차원의 목소리를 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임 교육감의 첫 지시였던 ‘초중고 탄핵선고 생중계 시청 권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념 말고 교육, 좌우 말고 미래,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연령대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법과 정보전달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심지어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서도 1시간 내내 방송을 틀어놓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념에 치우침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