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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가 시행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238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시는 올초 2천470명, 7월 692명을 선발해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9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임신·출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10월 초 추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단, 2024년도 선정자 또는 기존에 같은 출생아 또는 태아로 지원받은 임산부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인증품으로 임산부가 쇼핑몰에 접속해 필요한 농산물을 주문하면 되며 지원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은 “임산부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향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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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8월 말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37명의 서비스 대상을 선정해 제공기관 5개소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충청북도 통합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이들은 통합돌봄서비스 선정기준에 따라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24시간 개별형 등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유형에 배치된다.
다만 시는 낮활동 서비스인 개별형에 12명, 그룹형에 25명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간돌봄을 포함하는 24시간 개별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모집해 주간 개별형 3개소, 주간 그룹형 2개소 등 총 5개소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26일부터 개별형 2개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른 기관들은 현재 진행중인 시설공사를 마치는 대로 9월초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 사업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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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대비 지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청주시, 추석 대비 지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추석 명절 선물 또는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사과, 배, 포도 등 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성분을 분석검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기센터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로컬푸드 판매점과 농산물 직판장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463항목에 대한 잔류 농약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농산물 판매를 계획 중인 농업인이 농기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직접 의뢰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분석 결과는 2주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농기센터는 지난 설 명절에도 지역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 48건에 대한 잔류 농약을 분석하고 5월에는 봄나물용 채소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과 중금속 분석을 분석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명절 선물 세트 등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꼼꼼히 분석하겠다”며 “앞으로도 수확 전부터 유통까지 지역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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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조기집행 추진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7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가 생긴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 1억6천5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8일부터 10일 내린 호우로 인해 접수된 피해신고 건으로 주택 19건, 소상공인 4건, 임업 14건, 농업 443건을 포함해 총 488건이다.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지원한도 초과 및 중복지급 여부를 조사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9월 추가경정예산 교부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 등 바로 사용 가능한 재원을 이용할 방침이다.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집중호우 이후 주간업무보고 등 회의석상에서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향후 시는 국·도비 확보 시 재원을 변경해 지방배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는 반납하는 등 재정 건전성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복구가 필요한 주택피해 19건,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완료한 상태”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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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참가업체 모집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립도서관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 지역서점 인증제란 청주시에 방문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지역서점’ 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면 청주시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구입 시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책값반환제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서점 인증 요건은 △청주시 내 서점으로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사업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청주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등이다.
시립도서관은 신청을 접수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청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청주시립도서관 정책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역서점과 관련해 올해 4월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5월에는 지역서점과 시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9월에는 청주시 도서관 정책포럼에서 ‘지역 독서 생태계의 거점, 도서관과 서점의 상생’이란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추진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의 성장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 등으로 지역서점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의 주요 거점인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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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근로자보험’ 압류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체납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여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7월 31일 기준 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천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이 중 장기 체납액 900여만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압류했다.
외국인은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반면 매년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한다.
시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체납자 명의 보험을 압류했다.
압류한 보험의 총 납입액은 1억여원이다.
시는 향후 외국인 체납자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며 외국인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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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시 최대 1천만원 지원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한다.
해당 규칙은 2021년 지침으로 시행된 ‘청주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규칙으로 법제화해 제정한 것이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인해 징계 또는 민·형사 소송에 처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소송지원 대상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징계의결 시 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형사소송 시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확대 등이 꼽힌다.
특히 변호인 등 선임비용 지원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시민을 위해 일한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덜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이밖에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교육,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활성화로 최종 목표인 시민 편의, 시민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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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경동에도 황톳길 조성사업 시동
청주시 가경동에도 황톳길 조성사업 시동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완충녹지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주MBC 맞은편 2순환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시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 건식 황톳길 200m와 마사톳길 500m 노선을 구분해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압볼장 1개소 △습식구간 1개소 △세족장 3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는 7억원을 들여 가로등 정비 등 전반적으로 산책로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인근 주민들로부터 황톳길 조성 건의를 수십차례 받아, 대상지에 대한 황토 유실 가능성 등을 점검한 후 7월 설계를 마쳤다.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실될 경우 관리용 이면 도로를 활용해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욱이 기존 산책로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수목 그늘로 황토가 쉽게 마르지 않는 여건이어서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편안하고 아름다운 황톳길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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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티메프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2일부터 접수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매출감소, 화재,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시적으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3억원을 융자추천하고 4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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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 지급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세종시사뉴스]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들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을 1만7천755명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가 해당된다.
성무비행장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천원, 3종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보상금 최초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며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5년 접수기간인 내년 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