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은행창구,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정호영 기자

2024-07-18 08:05:50




강동구,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세종시사뉴스] 강동구가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67억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 및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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