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호영 기자

2024-07-17 12:10:11




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세종시사뉴스] 연천군은 재산세 22,962건 19억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해 본세 1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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