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인기 민원 12종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200원도 비싸다

정호영 기자

2024-07-17 07:32:26




용산구, 인기 민원 12종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세종시사뉴스]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에 대해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온라인 ‘정부24’ 서비스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추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줄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 총 12종이다.

이번에 무료화된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200~500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서류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122종 이용량의 72%를 차지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2종 민원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의 90.5%에 달한다.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곳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달 5일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에 서툰 어르신들도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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