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제천시, 재산세 약 6만9069건, 99억 4천 4백여만원 부과

정연호 기자

2024-07-16 08:29:53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세종시사뉴스] 제천시는 2024.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69,069건, 99억 4천 4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9월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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