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호영 기자

2024-07-15 15:53:41




양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세종시사뉴스] 양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9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 흡연 및 소각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수현 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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