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137,433건 부과…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납부 가능

정연호 기자

2024-07-15 14:44:06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세종시사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37,433건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에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접속 또는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납부 및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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