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558억원 부과

정연호 기자

2024-07-15 11:01:29




남동구,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558억원 부과



[세종시사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4,768건에 558억2천8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5일 전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물분 53,304건에 336억7천500만원, 주택분 191,299건에 221억4천700만원, 선박 분 165건에 6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낮췄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에도 연장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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