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43~45% 적용,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정호영 기자

2024-07-12 12:47:27




구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세종시사뉴스]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91,219건, 24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따라서 1주택자 세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즉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해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개통으로 전국 공통 번호인 차세대 ARS 142211로 전화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다”며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 동안 매일 오후 8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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