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8억원 부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임경희 기자

2024-07-12 12:11:44




평택시청사전경(사진=평택시)



[세종시사뉴스] 평택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여 건에 668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을 납부 기한 내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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