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원 부과…전년 대비 23억원 증가

“7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정호영 기자

2024-07-12 09:10:27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원 부과…전년 대비 23억원 증가



[세종시사뉴스] 파주시는 2024년 7월 주택·건축물·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647억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3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에 상한을 두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를 올해도 적용한 효과로 파악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 및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 전화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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