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원 부과

세 부담 완화 정책 유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소폭 감소

정연호 기자

2024-07-12 08:04:23




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원 부과



[세종시사뉴스] 고양특례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이다.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및 보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좌측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ARS 간편납부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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