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화재경보기 반드시 설치해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정연호 기자

2024-07-10 16:30:12




용인소방서 ‘화재경보기 반드시 설치해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세종시사뉴스] 용인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 11시경 처인구 마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가열로 인해 화재가 날 뻔한 상황에 주택용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거주하고 있던 70대 여성 A 씨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렸고 그 사이 냄비가 가열되며 집 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주택용 화재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이를 듣고 위험을 감지한 A 씨는 즉시 가스를 차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자칫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연립·다가구 주택의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각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용인소방서는 올해 4월부터 용인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화재경보기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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