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즉시 철회해야

수원시 백혜련의원 발의‘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화성시 민·정·관 한목소리로 비판, 즉시 철회 요구

임경희 기자

2024-06-26 15:11:31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



[충남세종방송]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해 백혜련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했다.

아울러 화성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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