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법안 제정 촉구 공동추진위원회’ 가 1일 오전 수원 올림픽공원,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안제정 촉구 결의대회·캠페인’을 열었다.
수원 남부·중부·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PM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PM 대여업체에 책임경영 의무를 부여하고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라”며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캠페인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남부·중부·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남부·중부·서부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관계자, 수원시 공직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 안전모 등을 배부하며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원에서 민·관·경 범시민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P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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