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계 휴가철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임경희 기자

2024-07-08 12:25:12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세종시사뉴스] 의정부시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과 여름철 보양 음식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등이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품목의 경우 여름 휴가철 수입 물량, 소비 증가가 큰 품목인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억 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지도 및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최현미 도시농업과장은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철저한 원산지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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