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구리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체납 정리는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년도 체납분의 경우 2024년 올 한 해 시가 부과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중 △9월말 현재 체납된 12,600건에 대해 이 달 중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다음달 5,100건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SNS와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집중 독려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예금 및 급여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 16명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0일까지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출입국 사실 조사 후 2024년 12월 20일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또한 격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고가의 차량 발견 시에는 족쇄를 장착해 운행을 불가하게 하고 납부 불응 시에는 공매 대행업체를 통해 차량을 견인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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