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정연호 기자

2024-10-16 07:46:41




제천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세종시사뉴스] 제천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3년과 2024년에 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저울보유자는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읍면동별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으로 부적합 시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검사 내용은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 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이다.

이동하기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저울 소재지에 출장 검사가 가능하다.

소재 검사 신청자에 대한 출장 검사는 정기검사 전까지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저울을 보유하신 시민들은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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