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충북도 공동, 지역건설사 규제해결 발 벗고 나서

26일 충북에서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정연호 기자

2024-06-26 07:12:38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충남세종방송]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공동 주관으로 26일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사,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한 바 있다.

대통령상 기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이날 토론회는 17개 시·도 등에서 지역건설사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20건의 중점과제 중 3건의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제시, 관계부처 답변, 건설사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열띤 토론을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안건으로는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및 시험실 규모 조정 △ 건설공사 단가계약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선 등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건설업계 외국인력 활용 등 건설업계 현황·여건을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총공사비 토목, 전문공사으로 상향조정하고 초·중급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 현실화를 건의해다.

건설공사도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3조 단서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E-7-1 비자 신청 시 서류 간소화와 검토 기간 단축, E-7-4 비자로 전환 시, 추천 허용 인원 산정 방법, 신원보증서 근무처 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아날 지역건설사 대표들의 발언을 통해 상·하수도 긴급복구공사와 같은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실제 계약하였던 하도급공사 예시를 통해 건설업에서 기술인력의 필요성 등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건설사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방무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은 “지역건설사가 안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건설사들이 사업하기 편안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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