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2989세대 대상 10월~12월 상수도 100%, 하수도 50% 감면

임경희 기자

2024-10-08 09:14:09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세종시사뉴스] 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확정 수용가 2989세대이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 된 세대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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