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평택시는 지난 25일 고덕동 1734번지 일원의 불법 노점상 19개소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노점은 한전사거리의 도로 및 녹지를 수년간 불법 점용하며 허가받지 않은 채 식품영업을 영위했고 이로 인해 인근 상인 및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평택시는 그간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해 고덕산단 인근의 불법 노점상의 완전 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함과 동시에 자진정비를 촉구하는 노력을 통해 물리적인 마찰없이 불법 노점상 19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찰 활동을 이어나가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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