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안산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차량·예금·급여·기타 채권 등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