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점검 단속 실시

아산시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 합동

임경희 기자

2024-09-27 07:57:31




아산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점검 단속 실시



[세종시사뉴스] 아산시는 지난 24일 청소년들의 비행 활동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올고 및 터미널 주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야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한올중·고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관련 계도를 시행하고 일반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의무가 있음을 홍보했다.

또한 터미널 인근 모텔,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에 방문해 △청소년 보호법 준수사항을 홍보 △업소 특성별 ‘술 판매금지’,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부착 △신분증 검사 의무 등을 알렸다.

더불어 청소년보호법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통보와 함께 미 이행시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을 알리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 단속은 아산시 교육청소년과 및 문화예술과. 아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한국112무선봉사단,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아산지역협의회 등 민·관·경 총 15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청소년과 박재권 과장은 “아산시 관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