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26일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며 살기좋은 도시 수원특례시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