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계획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녹지공간 의무비율 삭제키로…공원부지 확보 권고·조경 및 옥상 등 활용방안 제시

정연호 기자

2024-09-26 15:26:36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세종시사뉴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당초 제시한 1구간의 공공기여비율 15%를 10%로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하되,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1구간 공공기여비율에 대한 조정 요청이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왔다.

이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오후 3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직접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부동산 경기 상황과 사업성 등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은 주민들에게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주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을 통해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과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