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양주시가 10월 25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귀어 농어민,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농장·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주시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면서 양주시에 농지를 소재하고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기타 다른 자격조건은 농민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반드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12월 중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 경과 후 자동 환수한다.
또한,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되며 농어업경영체가 있는 농민에게 주어지므로 경영체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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