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용인특례시는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희망 농가의 신청을 10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농민 기본소득’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이다.
지원 기준은 용인특례시에 2년 연속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용인특례시에서 최근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어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재돼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024년도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심사를 거쳐 월 15만원씩 4분기분인 4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올해 12월이다신청은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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