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강익수 의원,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정연호 기자

2024-09-25 13:42:54




안양시의회청사전경(사진=안양시)



[세종시사뉴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그 밖의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강익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음경택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양시에도 이미 100여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항과 긴급 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에 이사비, 월세, 그리고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음 의원과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사각을 최소화하고 안양시 자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서 안양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