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PM과 대중교통 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 전용 주차구역 및 반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시범 운영체계 도입과 △시범사업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기형 의원이 회장직을 맡았던 전반기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에서 추진한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기형 의원은 “PM은 아직 사고나 불법 주·정차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시범운영 체계 마련을 통해 PM을 이용하는 데 있어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최종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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