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용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을 도모하고 도로 내 무단 점용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지역 △허가 없이 도로 구역 내에서 경작하거나 컨테이너 점유, 공사 자재를 적치한 지역이다.
덕양구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과 도로의 무단점유 등 불법 사항을 해소시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자 안전 사항을 개선하겠다 또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시켜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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