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의정부시는 9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올해는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늘려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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