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5032만원 부과

정연호 기자

2024-09-20 08:05:46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세종시사뉴스] 보은군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 2077건, 27억 5,03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분 282건에 6,275만원, 토지분 3만 1795건에 26억 8,757만원으로 부과액은 전년 대비 0.65% 증가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에서 별도 고지서 없이 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찬구 재산세 팀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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