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양주시가 예초기·엔진톱 등 위험장비로 인한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시설 조경관리, 현장 제초 및 수목제거 1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림·공원·하천분야 사업장의 예초기·엔진톱에 의한 근로자 부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유의 등을 직접 당부하고자 교육 및 집중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오는 20일 안전보건전문강사를 초빙해 △ 예초기·엔진톱 등 위험장비 특징 및 사용법 △ 개인보호구 착용법 안내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작업 시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3일부터는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 안전수칙·작업절차 준수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위험장비 점검상태 △ 근로자 의견청취 등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도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 교육이나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받은대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실천적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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