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명절 전인 9월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시는 농, 축, 수산물 중에서도 곶감, 명태 등 제수용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하고 점검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추석 이후로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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