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9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34,537건·약 414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구는 납세 기간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비대면 납부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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